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정5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운영자로서 상시 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의 임금 15,231,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