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0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물탱크 제조설치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양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558,9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54,120원의 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의 고발장

1. 지역직장 체납 종합 조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 이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