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구합1279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서울 관악구 B 토지 등을 C와 공동으로 취득한 뒤 1991. 10. 31. D에게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1993. 6. 18.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4년경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4차례 6,552,7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1996. 11. 30. 체납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고 한다)하고 1997. 9. 10. 원고에게 체납액이 3,000만 원 있다는 취지의 국세체납액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액 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5. 체납액을 126,161,6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원고 소유 남양주시 E 소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4. 17.피고가 이 사건 체납액 통지를 통해 원고의 체납액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원고의 체납액은 현재 126,161,600원이고, 원고의 요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취소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1,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체납액 통지는 양도소득세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취지의 감액처분인데 그 후 2013. 7. 25.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는 체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