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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1979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3. 외국인등록을 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8. 16. G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H 대 273㎡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중 I호 2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임대기간 2016. 9. 17.부터 2년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고 거주해왔다.

나. J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C 강제경매, D, E, F (중복)}에서 2019. 8. 21. 근저당권자(2015. 10. 29.접수 제310436호)인 피고에게 3순위로 982,837,2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8. 3. 12.로 정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나 원고는 2018. 7. 5.에 가서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 등 부동산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배당도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청구권이 있어 피고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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