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지상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29.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부터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하고, 2015. 7. 17. D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20. 7. 1.까지로 하는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에게 2 순위로 68,471,7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9. 7. 3.로 정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나 원고는 2019. 11. 18. 비로소 위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