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A,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선정자 G, 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H, I, J, K, L, M의 선정당사자로, 주위적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선정자 N, O, P, Q, R, S, T, U, 예비적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 V, W, X의 선정당사자로서 각 배당에 참가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2015. 5. 27. 실제 배당할 금액 2,507,270,146원 중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에게 총 19,856,272원(= 선정자 피고 C 3,387,480원 피고 A 14,996,736원 I 1,472,053원)을, 선정당사자인 피고 B에게 총 1.900,000원(= 선정자 S 1,800,000원 피고 D 100,000원)을 각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대위권자로서 2순위로 119,708,85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로 채권최고액 5,100,000,000원(채권금액 5,406,176,927원) 중 2,355,084,4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의 배당금 중 선정자인 피고 C, 피고 A 배당액에 대하여, 선정당사자인 피고 B의 배당금 중 선정자인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 중 7,223,2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피고 적격
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