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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731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사설게임장을 운영하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국방부장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금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교차 중국여행을 하던 중 중국 정치가인 G이 1932년에 한국에 금괴를 매장한 것을 알게 되어 독일제 탐지기로 경기 연천군에 그 금괴가 매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여 현재 금괴 1만톤을 발굴하여 제련한 후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 금괴를 시세보다 싸게 1킬로그램짜리 골드바 200개를 1개당 3,000만 원으로 합계 60억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0. 6.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먼저 5억 원을 주면 10. 27.까지 골드바 30킬로그램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발굴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금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내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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