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5.18 2016가단21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1975. 6. 4.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6. 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에 의해 경료하였다.

나. D은 1981. 8. 2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0. 6. 15.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2009. 2. 6.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9. 9.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3. 법무사 E에게 같은 날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임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D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사 E은 2009. 2.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합계 74,3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목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D 본인이 발급받은 2008. 12. 19.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의무자가 D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과 D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24.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