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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4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분할 전 ‘창원시 D 임야 28066㎡’(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였는데, 원고가 2002. 3. 15. 분할전 임야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고, E이 2003. 9. 2. 위 임야의 나머지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여 이를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8. 4. 분할전 임야 중 위 E 지분 전부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 임야는 2007. 12. 17. 이 사건 임야 및 창원시 의창구 G 임야 14033㎡(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9. 1. 8. 이 사건 임야 중 E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2007. 12. 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E은 2007. 12. 17. G 임야 중 원고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2007. 11.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G 임야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마쳐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2007. 12. 17. 토지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 및 G 임야에 모두 전사되었는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E 소유이던 G 임야에 전사되었던 부분은 2009. 7. 2. '2009. 7. 1.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전사되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E 소유이던 G 임야에 전사되었던 부분이 위와 같이 말소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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