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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47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47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5. 12. 11: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지하1층 D다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주문을 받고 함께 커피를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5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팁으로 5만 원을 주면서 시간이 되면 모텔에서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04:30경 부근 I모텔 J호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며 “옷 좀 벗어봐, 팬티 좀 벗어봐”라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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