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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재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7, 8호 2014고단4269호 사건의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2.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다가 2012.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69』

1. 피고인은 2014. 8.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8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개 합계 1,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500원 동전 6개 3,000원, 100원 동전 25개 2,500원, 50원 동전 23개 1,150원, 10원 동전 12개 120원 합계 6,77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H건물 나동 602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여, 57세) 소유의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 등 합계 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441』

4. 피고인은 2014. 6. 26. 02:26경 부산 해운대구 J 앞에서 차량 내에 있는 동전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차량 문손잡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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