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3나591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60,79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2. 25.까지 연 5%...

이유

... C은, 기망 또는 착오로 2011. 5. 28.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5. 28.자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1,501,482,875원(1,867,897,940원에서 주위적 청구로 인정된 상계 후 양수금 366,415,065원을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따른 법률관계

가. 인정사실 을 제17 내지 21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채권자 일자 등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대상채권 제3채무자 및 송달일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2013. 7.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49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1020 * 수원지방법원 2013. 8. 14.자 2013라1405 결정으로 항고기각 592,559,746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사건 대여금 및 양수금 원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피고 재단 2013. 7. 4. 2 원고승계참가인 2013. 11. 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4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8810 546,750,002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가지는 양수금채권 중 청구금액 피고 재단 2013. 11. 25. 3 주식회사 신한은행 2013. 12. 2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49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0944 619,021,876 이 사건 소송으로 지급받을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피고 C 2013. 12. 30. 4 원고승계참가인 2014. 1.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4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