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5. 1. 15. 20:3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집인 F 건물 4동 201호에서 위 E이 위 집에서 사라진 거실 전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33세) 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폭행사진( 수사기록 제 1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 15. 20:3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의 집인 F 건물 4동 201호에서 피해자 G( 여, 33세) 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 B이 머리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