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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6고정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63세) 은 정 읍 역 주변을 배회하며 노숙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3:40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 역 광장 팔각정에서 피해 자가 피우던 담배 1 갑을 모정에 떨어트린 것을 주워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 자가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담배라고 우기며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모정 바닥에 물이 담겨 진 채 놓여 진 1.5리터 페트병을 들고 “ 때려 죽인다 ”며 페트병에 담겨 져 있던 물을 피해 자의 머리에 2회 뿌린 후,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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