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6가단211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204호 35.72㎡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2014. 8. 18.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204호 35.72㎡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2014. 8. 18.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