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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5가단190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204호 35.72㎡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2014. 8. 18.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5. 5.경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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