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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8239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D아파트 204동 902호 58.87㎡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E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위 E의 점유보조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으로부터의 퇴거 및 퇴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기각되는 부분 피고들은 소외 E의 점유보조자일 뿐 독립된 점유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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