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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8노139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441 재물손괴,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2017. 5. 1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8. 1. 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4.자 재물손괴 중 천정텍스 부분과 업무방해 중 유치권행사에 관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 5. 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치권행사에 관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현장사무실을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한 것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회사의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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