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공사를 한 적이 없다.
② 피해자는 위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안군 B 전 2,290㎡, G 전 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자신의 장비를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둔 와이어를 걷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는 2018. 6. 1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건설업체와 위 부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해주었으나 작업대금 44,86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0. 위 공사 현장에서 용역 경비원을 고용하여 08:00부터 17:00까지 상주하게 하고 ‘유치권 행사’라는 폭 약 30cm, 길이 약 70cm 크기의 현수막과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조망과 현수막을 쓰러뜨리고 현장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최소한 위 토지 중 일부를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