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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77678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면서 2010. 7. 5.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1. 18. 사임하였다.

나. E과 F의 D 인수 과정 1) E과 F는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F와 이해관계가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회사 G를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주식 가치를 크게 부풀려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고, C과 H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회사 D 및 당시 실질적 대주주인 원고를 소개받아 D 인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2) E은 I, J, K 및 원고와 친분이 있는 L를 섭외하고, F는 피고를 섭외하여 D 인수팀을 구성하였고, E이 이를 총괄하였다.

3) 먼저 E은 2011. 4.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인수 협상을 하기 위해, I으로부터 8억 원, M로부터 6억 원, F로부터 1억 원을 조달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고(2011. 4. 28.부터 2011. 5. 2.까지 C 명의로 입금되었다

), 2011. 5. 3.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N, C, H로 하여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을 11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선행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 그 후 D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F가 주도한 실사 결과 그 자산 가치가 과대계상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E과 F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1. 7. 15.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을 원고가 피고, C에게 80억 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그에 따라 F가 11억 5,000만 원, E이 3억 5,000만 원을 각각 조달하여 중도금 총 1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2011. 7. 15. 원고 계좌에 15억 원이 입금되었다

. 위와 같이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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