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21 2019고단17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9:4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경로당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1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와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