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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노6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0. 1. 19:08경 의정부에 있는 ‘D’ 식당에서 G, O, P과 함께 식사를 한 후 G과 함께 식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계산대에 서 있었던 점, 피해현장사진 및 CCTV 녹화 동영상 사진자료 등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식사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계산대에 서있을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이 계산대 위 피고인 앞쪽에 놓여있었는데, 피해자의 핸드폰 위로 피고인의 손이 겹쳐 보인 후 피해자의 핸드폰이 화면에서 사라진 점, 당시 일행이었던 O, P은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고, G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으며, 달리 계산대 근처에 다른 손님들이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를 가져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일행들은 위 식당에서 나와 같은 날 19:32경 근처에 있는 ‘K’ 노래방에서 3번방을 배정받아 8,000원을 결제하고 노래를 부르고 헤어졌는데, 피고인과 일행들이 나간 후 그 방의 테이블 등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의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던 점, 한편 원심증인 G은 피고인 등과 ‘K’ 노래방에서 방을 배정받아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있기에 누군가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둔 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나, 전화가 계속 울리자 이를 카운터에 있는 노래방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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