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아래와 같은 2개의 피고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었다. ① [2019고합361 강간상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에 뱉은 후 삼키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소변을 보는 등의 변태적인 행위를 동반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양측 흉곽부 좌상, 우 견관절 및 주관절 통증, 좌 하악부 통증 및 부종,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위 염증성 질환을 가하였다. ② [2020고합16 강간상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K(가명, 여, 34세)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하여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를 지켜보아 용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등으로 괴롭히면서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②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만취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