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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정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3:05경 부산 해운대구 C(3층)에 있는 D 주점의 주방에 설치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51세)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뭣 때문에 들어오는데’라고 하며 마이크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과 턱 부위를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들고 있던 마이크가 노래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입술에 우연히 부딪치게 된 것일 뿐이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다른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도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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