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2. 12.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8.경부터 2018. 2. 23.경까지 B의 상품영업본부 상품영업1부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들은 B의 하청업체인 ‘C' 소속의 판촉직원들로서, B의 거래처(판매업장)에서 B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품의 진열 업무, 대 소비자 판매촉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직접적으로는 위 하청업체 매니저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만, B의 영업담당 직원, 지점장, 영업부장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B의 영업부장 등이 피해자들의 업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D(여, 4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인천상품지점의 2차 회식 중,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이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무대 부분에 나와 있던 도중에 범행이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갑자기 껴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에서, B 상품영업본부 상생협의회의 회식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수원상품지점의 2차 회식 중,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이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