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보험금지급확인서에 적혀 있는 피고의 이름은 피고가 제출한 2018. 1. 10.자 준비서면에 있는 피고의 이름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볼 때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8. 원고와 자녀인 C와 D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납입, 보험수익금 수령 등 모든 행위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5. 3. 3.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로부터 D의 보험계약 만기로 보험금 1,693,182원을 수령하고, 2016. 3. 7.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3. 2. 교보생명으로부터 C의 보험계약 만기로 보험금 1,890,88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의 보험금 1,890,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보험금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금지급확인서에는 위 주장과 달리 ‘피고는 보험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C 보험금과 관련하여 합계 6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교보생명으로부터 C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2017. 5. 8., 같은 해
6. 5. 및 같은 해
7. 5. 각 2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