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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나20599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발목인대파열 등 증상으로 B외과의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6.부터 2014. 9. 13.까지 합계 2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3,100,68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 원인이 된 진단병명, 입원일수 등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3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다. 그 밖에도 피고는, ① 2014. 10. 10.부터 2014. 11. 5.까지 추간판탈출증 등 증상으로 27일간 C병원에 입원한 후 원고에게 질병입원비 합계 1,080,000원을 청구하였고, ② 2015. 3. 29. 별지2 ‘보험사고 내용’ 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원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3,100,68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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