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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나3429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는 2009. 2. 5. 피고의 자녀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13. 5. 3. 원고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B는 2009. 2. 22. 경추부염좌를 이유로 C의원에서 3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2.부터 2013. 3. 4.까지 합계 5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 원인이 된 진단병명, 입원일수 등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주장한 보험사고는 주로 척추체질환, 근육통 등인데, 피보험자인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장애 등으로 반복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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