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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4.13 2016나12217
보험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3. 3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미성년자였고,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 1. 15. 지방간 등을 이유로 C병원에 2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8.까지 사이에 총 95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어머니 D는 피고를 대리하여 또는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B의 위 입원치료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3.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0,0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와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B이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3. 9. 16. 이전에 해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계약은 제외하였다.

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보험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동양 생명보험 (무)수호천사홈케어암1종 2008. 3. 24. 피고 B 65,950 6,195,000 2 원고 (무)Standby The Dream 건강보험 2008. 3. 31. 피고 B 111,710 50,080,000 3 라이나 생명보험 (무)집중보장건강보험 2008. 4. 11. B B 30,500 4 (무)가족사랑플랜보험 2013. 9. 16. 만기로 동일보험을 재계약하였다.

2008. 9. 16. B B 61,250 20,190,897 5 (무)실버보험 2009. 1. 6. B B 19,200 6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2009. 1. 6. B B 13,200 25,460,000 7 (무)OK실버보험 2012. 1. 25. B B 26,150 8 (무)OK실버보험 2012. 9. 7. B B 26,950 9 (무)가족사랑플랜보험 2013. 9. 16. B B 87,390 3,720,000 10 LIG(KB) 손해보험 (무)행복한인생보험 2008. 8. 18.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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