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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정9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B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C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피고인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의자에서 일어났기에 소극적인 방어 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막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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