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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4:30 경 과천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신천지 교회 피해자연대 시위 중 함께 시위하는 일행 문제로 위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질의 답변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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