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1: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매들 사이의 재산 분배 관련 민사재판 후 친언니인 피해자 C( 여, 44세) 가 손에 든 서류봉투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 여, 47세) 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폭행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