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10454 (1)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경기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324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36,281,7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소관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는 2012. 6. 27.경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 한다)와 AL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송건설은 2013. 4.경 ~ 5.경 피고 한빛테라죠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디자인건설, 주식회사 젠타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한특수건축(이하 ‘피고 한빛테라죠산업 외 3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직불약정 하도급액(원) 공사내용 직불합의 일자 청송건설 피고 한빛테라죠산업 301,400,000 석공사 2013. 4. 29. 피고 남양디자인건설 739,959,000 수장 및 목공사 2013. 4. 29. 피고 젠타스코리아 482,592,000 패널공사 2013. 5. 21. 피고 대한특수건축 741,620,000 철구조물, 창호, 유리, 금속공사 2013. 5. 21.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경기도, 원사업자인 청송건설, 수급사업자인 피고 한빛테라죠산업 외 3인은 나.

항 기재 표의 ‘직불합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피고들의 청송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경기도, 청송건설, 위 피고들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