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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6577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경기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324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96,155,000원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F, G, H, I, AL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경기도(소관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이하 경기도라고 한다

)는 2012. 6. 27.경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AM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청송건설에 대하여 96,15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3. 5. 6. 수원지방법원(2013타채10344)으로부터 채무자를 청송건설로, 제3채무자를 경기도로, 청구금액을 96,155,000원으로, 채권내역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AM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을 대금 중 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5. 9. 제3채무자인 경기도에게 이 사건 명령이 송달되었다.

3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을 받은 이후에 청송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청송건설과의 직불합의에 의하여 경기도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받은 채권자들인바, 아래 피공탁자 순번 1, 2, 4, 5 채권자가 경기도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불청구를 하자 경기도는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32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들 등으로 하여, '청송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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