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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6558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경기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1324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50,028,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소관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는 2012. 6. 27.경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 한다)와 AL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송건설은 2013. 4.경 ~ 5.경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직불약정 하도급액 공사내용 직불합의 일자 청송건설 원고 한빛테라죠산업 301,400,000원 석공사 2013. 4. 29. 원고 남양디자인건설 739,959,000원 수장 및 목공사 2013. 4. 29. 원고 젠타스코리아 482,592,000원 패널공사 2013. 5. 21. 원고 대한특수건축 741,620,000원 2,265,571,000 철구조물,창호, 유리,금속공사 2013. 5. 21.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경기도, 원사업자인 청송건설,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은 전항 기재 표의 ‘직불합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의 청송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경기도, 청송건설, 원고들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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