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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6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유기견보호소 C에 근무하였던 E에게는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D에게는 그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2016. 11.경부터 최저임금에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E, D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년도에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C에서 근무하였는데,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바람에 2017년도부터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된 2016. 11.경부터 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2017년경 C의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7쪽), ③ 2017. 6. 13.부터 2017. 7. 15.까지 C에서 근무한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월급으로 1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E이 자신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E과 D의 급여 명목으로 2016. 11.경 합계 200만 원을, 2016.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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