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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320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9. 12. 28.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2014. 8. 18.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을 구하는 소가 2016. 2. 23.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이혼하였다. 2) 망인과 원고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은 2016. 9.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 및 망인은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8.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7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1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8. 2. 13.경 피고에게 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망인이 원고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2016. 1.경 당시 불륜관계에 있던 F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F, G 등과 공모하여 병원재산인 이 사건 점포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하여 그 수입을 횡령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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