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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3385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보증금 26,359,000원, 월 임료 146,91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주식회사는 2015. 8. 3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1253)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5. 9. 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현대캐피탈주식회사는 2015. 9. 23. 원고에게 위 압류된 채권금액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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