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5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 세) 의 중학교 선배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0: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인 D, E, F, G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2018. 3. 14. 23: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 장 내 사무실로 이동하여 카드 게임( 일명 ‘J’) 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하우스 장 역할을 하던 피해자가 D에게 별도의 카드를 건네주어 D가 이기도록 하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이전에도 카드 게임을 할 때 사기도 박 행위를 해서 피고인이 돈을 잃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 왜 사기도 박을 하냐

”며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 게임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후 위 사무실 내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다가 J 게임이 다 끝나자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기도 박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2018. 3. 15. 09:00 경 피해자에게 “ 앞으로 보지 말자” 라는 말을 하고 D, G과 함께 인근에 있는 ‘K 식당 ’으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계속 사기도 박 문제를 언급하다가, 위 식당에 나중에 온 피해자와 또 다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D, G이 먼저 식당을 떠나자 자신도 인근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위 식당을 나오던 중 피해자가 “ 한판 붙자.”, “ 자신 없냐

” 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래, 한판 붙자.” 고 말한 뒤 2018. 3. 15. 10:0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I 식당’ 주차 장 내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령( 무게 총 9kg) 을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