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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7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화투 3 장(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라고 불리는 자로 2016. 5. 17.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하여 약 12~15 명 가량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같은 날 22:00 경부터 3-4 시간에 걸쳐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투와 모포, 돈 통, 커피 등을 제공하고, 도박 과정에서 속칭 ‘ 똥’ 이라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위 돈 통으로 받아 일정 금원이 쌓이면 이를 꽁지 돈으로 빌려주는 등 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위 도박과정에서 피해자는 950만 원을 잃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도박과정에서 속칭 ‘ 사기도 박’ 임을 의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자 일명 ‘F’ 이라는 여자( 도박 참여자) 의 화투교체 요청에 응하여 기존 화투를 회수하여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일부 화투 (6 장 중 3 장, 3 장은 또 다른 피해자 G이 증거로 나누어 가 짐 )에 합의 취지로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나아가 또 다른 사기도 박 피해 자인 G에게 3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 위 도박 과정에서 불상의 공범이 제공한 화투 뒷면에는 그 화투에 대응하는 숫자 등 일정한 표식이 특수 도료로 기재되어 있어 특수 콘 텍트 렌즈를 착용하면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공범이 위와 같은 속칭 ‘ 사기도 박’ 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물( 화 투 3 장)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화투 식별 관련)

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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