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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26 2014가단3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D와 각자 원고에게 6,94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소송은 2015. 2. 2. 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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