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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871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환수금 지급채무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한 판단 1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7. 5. 원고의 동거인인 조모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을 자인하는 인천지방법원 2017카불305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결정등본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2017. 8. 31. 위 동거인 조모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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