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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2465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0,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6. 주식회사 예손종합건설(이하 ‘예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B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억 2,00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3. 7.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예손종합건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104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4887호로 예손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3,220,17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5.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예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명령에 기한 추심금을 2015.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6. 18.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3,220,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예손종합건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이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 내지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220,17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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