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7가단1191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원고의 언니이고, 피고 B은 소외 D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00. 7. 7. 피고 C과 안양시 동안구 E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3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9. 19. 접수 제7860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0. 9. 29. 접수 제82428호로 전세권자를 원고의 며느리인 F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02. 9. 16.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판단

1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