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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나219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건축설계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C은 원고 회사에서 약 18년 간 근무하다가 2018. 4. 2. 경 퇴사한 후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D과 함께 2018. 4. 26.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회사와 C 사이에 2018. 4. 경 발주자 ‘ 원고 회사’, 수급자 ‘E( 대표자 C)’, 계약금액 12,714,000원으로 기재된 ‘F 용역 ’에 대한 기술 용역( 하도 급)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은 ‘ 이 사건 용역계약’, 위 계약서는 ‘ 이 사건 용역 계약서’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완료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도 비슷한 시기인 2018. 4. 경 원고 회사와 C 사이에 발주자 ‘ 원고 회사’, 수급자 ‘C’, 계약금액 각각 6,216,850원, 11,403,600원으로 기재된 ‘G 용역 ’에 대한 기술 용역( 하도 급)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을 ‘ 제 1 용역계약’ 이라 한다) 와 ‘H 용역 ’에 대한 기술 용역( 하도 급)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을 ‘ 제 2 용역계약’ 이라 한다) 가 각 작성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8. 6. 29. 제 1, 2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합계 17,624,000원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행 권고 결정의 확정 (1)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12,714,000원 상당의 용역 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용역 비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18 가소 60044호 )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2. 12.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12,71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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