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그 중, 1 42,153,272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최초 대여 원고는 2010. 8. 10. 피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3개월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의 조카인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계좌에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2) 원 피고 사이의 대여 연장 가) 피고는 2010. 11. 9. 원고의 조카사위(C의 남편)인 D의 계좌로 위 대여금에 대한 2010. 10.분 이자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상환받았다. 나) 한편 원피고는 2006. 11.경 공동자금으로 파주시 E 임야 26,447㎡ 2008. 6. 2. 이 사건 토지 분할로 인하여 E 임야 10,146㎡ 및 I 임야 16,301㎡로 각 분할되었다.
위 10,146㎡ 부분의 토지는 2009. 3. 12. 등록전환으로 F 임야 10,315㎡로 변경됨과 동시에 F 임야 4,930㎡(2013. 5. 1.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F 공장용지 5,025㎡로 변경됨) 및 G 임야 5,385㎡로 분할되었고, 위 16,301㎡ 부분의 토지는 다시 등록전환 및 분할합병을 거쳐 J 임야 14,73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파주세무서에 2009. 10.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당시의 지번에 의할 때 파주시 F 임야 4,930㎡, G 임야 5,385㎡)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임대부동산매매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차용한 2억 원을 이 사건 사업 등을 위하여 계속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1.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대여금 2억 원을 연장 대여한 날짜는 기록상 분명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