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2015. 9.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2억 원)의 담보로 파주시 C 임야 950㎡ 및 D 임야 3,1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중 소외 E의 각 공유지분(112,500분의 44,040)을 제공하고, 2007. 2.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임야가 토지수용의 변화가 발생할 시 1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3. 및 같은 달
6. 각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06. 3. 6. 공동담보로 위 E의 각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 받았다.
한편, E은 2006. 3. 3. 이 사건 각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처분하였고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야는 2006. 9. 25. F사업(파주시고시 G,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었는바, 파주시 C 임야 950㎡는 2007. 10. 10. 그 면적이 1,117㎡로 정정되었고, C 임야 80㎡ 및 H 임야 1,037㎡로 분할되었으며, D 임야 3,133㎡는 2006. 11. 14. D 임야 2,715㎡ 및 I 임야 418㎡로 분할되었다.
한편, I 임야 418㎡는 2010. 11. 15. J으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7. 7.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분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고양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소외 L가 이 사건 각 지분을 경락받았으며, 피고는 2008. 5. 9. 금 2억 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각 지분 중 파주시 C 임야 80㎡ 및 D 임야 2,715㎡ 부분은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