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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1 2013고단6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충북 음성군 F 임야 19,632㎡, G 임야 2,018㎡, H 전 5,385㎡를 매수한 뒤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 중 10분의 6은 피해자들이, 나머지 10분의 4는 피고인과 C가 나누어 갖기로 한 후, 피고인과 C는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 사이에 위치한 I 종중 소유의 토지(J 전 2,126㎡, K 전 6,297㎡)를 위 F 토지 중 일부(2008. 12. 15.경 F 임야 19,632㎡ 토지가 F 5,170㎡, L 임야 8,423㎡, M 임야 6,039㎡로 분할되어 2010. 2. 10.경 위 L 토지가 위 종중 토지와 교환되었음)와 교환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실무절차를 담당하고, 피해자들은 매매대금 등 토지 구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피고인과 C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는 피해자 D의 처남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경까지 C와 함께 위 부동산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은 2008. 9.경 법무사 P 명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E는 그 무렵 위 P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등에 사용될 비용을 지급한 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10. 21.경 충북 음성군 F 임야 19,632㎡, G 임야 2,018㎡, H 전 5,385㎡ 중 각 지분 12분의 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 N 명의로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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