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 장애 아동 ㆍ 청소년’ 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 장애 아동 ㆍ 청소년 ’에 관하여 ‘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ㆍ 청소년’ 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아동ㆍ청소년보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ㆍ 청소년 ’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아동ㆍ청소년과의 간음행위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나 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보호 법익과 죄질 및 법정형의 하한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 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