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짓말로 접근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로서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기록상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미숙한 판단력을 이용하여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소 지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그 존재 자체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실행의 착수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그처럼 큰 위협 수단이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로 인해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가 해지는 악영향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 그 밖에...